제8편의2 거래소 [본편신설 2013. 9. 17.]

① 영 제36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다.

② 금융위원회는 접수한 인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한다.

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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