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의2 거래소 [본편신설 2013. 9. 17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시행령: 영 제366조
① 영 제36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다.
② 금융위원회는 접수한 인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한다.
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8-90조 (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9-1조 (외국어로 된 자료) →